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입력 2024.07.25 (19:35)
수정 2024.07.25 (19: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오늘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관련 인사 등 6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오늘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관련 인사 등 6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
- 입력 2024-07-25 19:35:21
- 수정2024-07-25 19:49:2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오늘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관련 인사 등 6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오늘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관련 인사 등 6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