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온열 질환 대비는?

입력 2024.07.25 (21:14) 수정 2024.07.2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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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 전국 곳곳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올 여름 온열 질환자 수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비가 자주 내려 습도가 높아지면 이 온열 질환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습도가 체감온도를 끌어올리기 때문인데, 지난해에도 비가 집중된 7월 말 이후 온열 질환자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는 산업현장에서도 습도를 고려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폭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5도가 넘는 폭염.

서울의 한 건설현장입니다.

철근 온도가 50도까지 달아올랐지만 근로자들은 작업에 한창입니다.

[김진호/형틀 목수 : "햇빛을 다 받고서 우리가 작업을 하잖아요. 그게 최고 힘들죠."]

물과 그늘이 마련된 쉼터에만 와도 체감 온도는 10도 가까이 떨어집니다.

[김진호/형틀 목수 : "너무 덥고 그러면 이제 휴게소에서 시원한 물 먹으면서 좀 쉬고."]

근로자들에겐 오아시스와도 같은 휴게실, 이젠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 시설입니다.

[김건중/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 "휴게실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을 때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시정 조치해서."]

실내작업장도 더위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지난해 200명에 가까운 온열질환자가 실내작업장에서 나왔을 정도입니다.

물류센터 등은 복잡한 구조 탓에, 위치에 따라 체감온도가 제각각입니다.

특히 컨테이너 안은 냉방기기가 가동되고 있어도 열기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신호균/상·하차 근로자 : "컨테이너가 대기 상태에 있으면 열 계속 받아서 안에 열기가 차 있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더운 거 같아요."]

이 때문에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 적절한 휴식 제공은 필수입니다.

[권은희/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 "휴식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시정지시를 하게 되며, 불응 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동안 '휴식' 규정을 지키지 않은 12곳의 사업장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김태현 홍성백/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고석훈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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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현장 온열 질환 대비는?
    • 입력 2024-07-25 21:14:15
    • 수정2024-07-25 22:21:54
    뉴스 9
[앵커]

오늘(25일) 전국 곳곳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올 여름 온열 질환자 수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비가 자주 내려 습도가 높아지면 이 온열 질환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습도가 체감온도를 끌어올리기 때문인데, 지난해에도 비가 집중된 7월 말 이후 온열 질환자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는 산업현장에서도 습도를 고려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폭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5도가 넘는 폭염.

서울의 한 건설현장입니다.

철근 온도가 50도까지 달아올랐지만 근로자들은 작업에 한창입니다.

[김진호/형틀 목수 : "햇빛을 다 받고서 우리가 작업을 하잖아요. 그게 최고 힘들죠."]

물과 그늘이 마련된 쉼터에만 와도 체감 온도는 10도 가까이 떨어집니다.

[김진호/형틀 목수 : "너무 덥고 그러면 이제 휴게소에서 시원한 물 먹으면서 좀 쉬고."]

근로자들에겐 오아시스와도 같은 휴게실, 이젠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 시설입니다.

[김건중/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 "휴게실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을 때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시정 조치해서."]

실내작업장도 더위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지난해 200명에 가까운 온열질환자가 실내작업장에서 나왔을 정도입니다.

물류센터 등은 복잡한 구조 탓에, 위치에 따라 체감온도가 제각각입니다.

특히 컨테이너 안은 냉방기기가 가동되고 있어도 열기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신호균/상·하차 근로자 : "컨테이너가 대기 상태에 있으면 열 계속 받아서 안에 열기가 차 있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더운 거 같아요."]

이 때문에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 적절한 휴식 제공은 필수입니다.

[권은희/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 "휴식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시정지시를 하게 되며, 불응 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동안 '휴식' 규정을 지키지 않은 12곳의 사업장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김태현 홍성백/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고석훈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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