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입력 2024.08.01 (06:22)
수정 2024.08.0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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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산하기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서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서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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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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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8-01 06:22:33
- 수정2024-08-01 06:31:09
국가정보원의 산하기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서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서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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