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여 “재의요구 건의”
입력 2024.08.06 (07:17)
수정 2024.08.0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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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원식/국회의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친기업 법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정치 파업 영향력을 극도로 높인다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이 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 주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파업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행위를 면책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단체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고 반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란봉투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김상민/영상편집:김형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원식/국회의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친기업 법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정치 파업 영향력을 극도로 높인다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이 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 주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파업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행위를 면책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단체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고 반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란봉투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김상민/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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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원식/국회의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친기업 법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정치 파업 영향력을 극도로 높인다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이 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 주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파업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행위를 면책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단체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고 반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란봉투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김상민/영상편집:김형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원식/국회의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친기업 법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정치 파업 영향력을 극도로 높인다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이 법은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 주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파업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행위를 면책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단체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고 반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란봉투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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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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