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K] 1년째 누수 피해에도 속수무책…전세사기 2차 피해?

입력 2024.08.08 (07:39) 수정 2024.08.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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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가정집에서 윗집 누수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곳곳에 곰팡이가 피고 악취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지만, 피해 복구나 손해배상 등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천장과 나무 뼈대.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벽지는 뜯겨 나갔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세 식구의 보금자리가 이 지경이 된 건 1년 전부터 시작된 윗집의 누수 때문.

[A 씨/누수 피해자/음성변조 : "갑자기 약간 뭐가 터지듯이 (물이) 주르륵 내리는 거예요. 주방부터 해서 싱크대부터 저기 식탁까지 주르륵 내리는데."]

보수 공사가 급했지만, 윗집 주인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세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 모 씨가 주인이었습니다.

[A 씨/누수 피해자/음성변조 : "(전세로) 들어오신 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집주인한테 연락해 봐라. 찾아갔더니 법원에서 온 거 구청에서 온 거 여기 저기서 온 게 막 붙어 있고."]

이젠 윗집 세입자도 이사를 한 상황.

권 씨의 허락이 없으면 빈집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A 씨/누수 피해자/음성변조 : "윗집 상황이라도 빨리 봐서 뭐가 잘 안 메꿔졌으니까 물이 저한테 새고 있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들어갈 수 없다고."]

보증보험금을 내주고 집을 압류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못 들어가요. 무단침입이 돼요."]

결국 언제 다시 물이 샐지 모르는데 복구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

더 큰 문제는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겁니다.

[엄정숙/변호사 : "(소유주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겠죠. (재산이) 남는 게 없어서 사실상 어려울 수는 있지만 보수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채권은 가질 수 있는 거죠."]

최근 2년간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2만 4천여 건.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뿐 아니라, 이웃으로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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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8 07:39:23
    • 수정2024-08-08 1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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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집에서 윗집 누수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곳곳에 곰팡이가 피고 악취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지만, 피해 복구나 손해배상 등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천장과 나무 뼈대.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벽지는 뜯겨 나갔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세 식구의 보금자리가 이 지경이 된 건 1년 전부터 시작된 윗집의 누수 때문.

[A 씨/누수 피해자/음성변조 : "갑자기 약간 뭐가 터지듯이 (물이) 주르륵 내리는 거예요. 주방부터 해서 싱크대부터 저기 식탁까지 주르륵 내리는데."]

보수 공사가 급했지만, 윗집 주인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세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 모 씨가 주인이었습니다.

[A 씨/누수 피해자/음성변조 : "(전세로) 들어오신 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집주인한테 연락해 봐라. 찾아갔더니 법원에서 온 거 구청에서 온 거 여기 저기서 온 게 막 붙어 있고."]

이젠 윗집 세입자도 이사를 한 상황.

권 씨의 허락이 없으면 빈집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A 씨/누수 피해자/음성변조 : "윗집 상황이라도 빨리 봐서 뭐가 잘 안 메꿔졌으니까 물이 저한테 새고 있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들어갈 수 없다고."]

보증보험금을 내주고 집을 압류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못 들어가요. 무단침입이 돼요."]

결국 언제 다시 물이 샐지 모르는데 복구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

더 큰 문제는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겁니다.

[엄정숙/변호사 : "(소유주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겠죠. (재산이) 남는 게 없어서 사실상 어려울 수는 있지만 보수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채권은 가질 수 있는 거죠."]

최근 2년간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2만 4천여 건.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뿐 아니라, 이웃으로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하정현/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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