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실형 받았던 정진석, 2심서 벌금형 감형

입력 2024.08.28 (06:31) 수정 2024.08.2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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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실장이 허위사실을 쓴 것은 맞다면서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검찰 조사로 인한 부부싸움을 해 권양숙 여사가 가출했고, 혼자 남아 있던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7년 9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자유한국당 의원 시절, SNS에 올린 글입니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은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정 실장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재판을 맡은 판사가 과거 SNS 등에 야당 지지 성향의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정치 판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항소심에선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 실장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징역형은 너무 무겁다며,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실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재차 사과했습니다.

[정진석/대통령실 비서실장 :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유가족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정 실장은 '상고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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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명예훼손’ 실형 받았던 정진석, 2심서 벌금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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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8-28 06: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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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실장이 허위사실을 쓴 것은 맞다면서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검찰 조사로 인한 부부싸움을 해 권양숙 여사가 가출했고, 혼자 남아 있던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7년 9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자유한국당 의원 시절, SNS에 올린 글입니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은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정 실장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재판을 맡은 판사가 과거 SNS 등에 야당 지지 성향의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정치 판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항소심에선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 실장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징역형은 너무 무겁다며,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실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재차 사과했습니다.

[정진석/대통령실 비서실장 :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유가족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정 실장은 '상고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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