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변심’ 해도 수강료 환불 가능…헌재 “합헌”

입력 2024.09.03 (12:47) 수정 2024.09.03 (12: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 사유에 '단순 변심'도 포함된다고 본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현행법에 규정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단순 변심도 포함된 걸 예상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수강생 A씨는 2018년 말 공인중개사 학원에 1년 치 강의비를 결제하고 한달 뒤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에 학원 운영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순 변심’ 해도 수강료 환불 가능…헌재 “합헌”
    • 입력 2024-09-03 12:47:20
    • 수정2024-09-03 12:52:23
    뉴스 12
학원비 환불 사유에 '단순 변심'도 포함된다고 본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현행법에 규정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단순 변심도 포함된 걸 예상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수강생 A씨는 2018년 말 공인중개사 학원에 1년 치 강의비를 결제하고 한달 뒤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에 학원 운영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