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유아인 법정구속…“법 허점 이용해 범행”

입력 2024.09.03 (21:14) 수정 2024.09.03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배우 유아인 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법령의 허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주 기잡니다.

[리포트]

["어이가 없네."]

2003년 데뷔 이후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활동을 이어온 배우 유아인.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선 두 차례나 구속을 면했지만.

[유아인/배우/지난해 5월 : "법원에서 내려 주신 판단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

[유아인/배우/지난해 9월 :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마약류 상습 투약과 매수, 대마흡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마약 관련 규제를 경시하고 관련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유 씨의 투약 동기가 수면장애로 인한 고통 때문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또, 대마 수수와 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유 씨는 선고 직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머뭇거리다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 최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 노경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마약 투약’ 유아인 법정구속…“법 허점 이용해 범행”
    • 입력 2024-09-03 21:14:17
    • 수정2024-09-03 22:03:43
    뉴스 9
[앵커]

배우 유아인 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법령의 허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주 기잡니다.

[리포트]

["어이가 없네."]

2003년 데뷔 이후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활동을 이어온 배우 유아인.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선 두 차례나 구속을 면했지만.

[유아인/배우/지난해 5월 : "법원에서 내려 주신 판단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

[유아인/배우/지난해 9월 :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마약류 상습 투약과 매수, 대마흡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마약 관련 규제를 경시하고 관련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유 씨의 투약 동기가 수면장애로 인한 고통 때문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또, 대마 수수와 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유 씨는 선고 직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머뭇거리다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 최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 노경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