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병가 사용 과도한 제한은 권리 침해”
입력 2024.09.09 (17:18)
수정 2024.09.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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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병가 사용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로만 병가 사용을 한정한 A 기관에 대해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근로자의 병가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는 질병뿐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병가를 사용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로만 병가 사용을 한정한 A 기관에 대해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근로자의 병가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는 질병뿐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병가를 사용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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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병가 사용 과도한 제한은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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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09 17:18:45
- 수정2024-09-09 17:26:35
국가인권위원회가 병가 사용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로만 병가 사용을 한정한 A 기관에 대해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근로자의 병가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는 질병뿐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병가를 사용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로만 병가 사용을 한정한 A 기관에 대해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근로자의 병가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는 질병뿐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병가를 사용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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