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엄벌해 달라”…‘일본도 살인’ 유족의 호소

입력 2024.09.09 (21:35) 수정 2024.09.0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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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잘 모르는 아파트 이웃의 일본도 습격으로 영문도 모른채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 엄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가해자 사과도 없었는데, 여기에 가해자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수십 건 넘게 올리며 2차 가해를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도가 든 가방을 메고 아파트 정문을 배회하는 남성.

지난 7월 40대 이웃 주민을 1미터가량의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 씨입니다.

백 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들이 백 씨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가해자 백 씨 가족과 피해자 가족이 같은 동에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백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최고형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인 : "피고인의 단계에서도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족들은 또 백 씨의 아버지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백 씨에 대한 기사에 '국가를 위해 사람을 죽였다'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등 백 씨를 옹호하는 댓글 수십 건을 올렸다는 겁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인 : "(가해자 아버지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사건 결행을 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댓글을 달았다. 2차 가해를 더 이상 멈춰야 하지 않나…."]

유족 측은 백 씨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 9천여 장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백 씨를 살인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백 씨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백 씨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신상정보공개심의위 개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지혜/화면제공: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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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공개·엄벌해 달라”…‘일본도 살인’ 유족의 호소
    • 입력 2024-09-09 21:35:59
    • 수정2024-09-09 2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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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잘 모르는 아파트 이웃의 일본도 습격으로 영문도 모른채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 엄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가해자 사과도 없었는데, 여기에 가해자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수십 건 넘게 올리며 2차 가해를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도가 든 가방을 메고 아파트 정문을 배회하는 남성.

지난 7월 40대 이웃 주민을 1미터가량의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 씨입니다.

백 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들이 백 씨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가해자 백 씨 가족과 피해자 가족이 같은 동에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백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최고형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인 : "피고인의 단계에서도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족들은 또 백 씨의 아버지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백 씨에 대한 기사에 '국가를 위해 사람을 죽였다'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등 백 씨를 옹호하는 댓글 수십 건을 올렸다는 겁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인 : "(가해자 아버지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사건 결행을 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댓글을 달았다. 2차 가해를 더 이상 멈춰야 하지 않나…."]

유족 측은 백 씨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 9천여 장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백 씨를 살인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백 씨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백 씨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신상정보공개심의위 개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지혜/화면제공: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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