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벌금 천만 원

입력 2024.09.11 (17:17) 수정 2024.09.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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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선고 벌금이 더 많았는데 법원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인 내용을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에 올리면서 소속사와 연예인에 피해를 줘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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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벌금 천만 원
    • 입력 2024-09-11 17:17:50
    • 수정2024-09-11 17: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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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선고 벌금이 더 많았는데 법원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인 내용을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에 올리면서 소속사와 연예인에 피해를 줘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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