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3.3%↑…제곱미터당 210만 6천 원
입력 2024.09.13 (12:07)
수정 2024.09.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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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제곱미터당 3.3% 상승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곱미터당 기본형건축비를 210만 6천 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직전 3월에 고시한 203만 8천 원보다 3.3% 오른 가격입니다.
국토부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가 오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가 내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와 가산비를 더해 결정되며, 이번에 오른 건축비는 오늘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곱미터당 기본형건축비를 210만 6천 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직전 3월에 고시한 203만 8천 원보다 3.3% 오른 가격입니다.
국토부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가 오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가 내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와 가산비를 더해 결정되며, 이번에 오른 건축비는 오늘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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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건축비 3.3%↑…제곱미터당 210만 6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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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3 12:07:30
- 수정2024-09-13 12:16:29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제곱미터당 3.3% 상승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곱미터당 기본형건축비를 210만 6천 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직전 3월에 고시한 203만 8천 원보다 3.3% 오른 가격입니다.
국토부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가 오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가 내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와 가산비를 더해 결정되며, 이번에 오른 건축비는 오늘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곱미터당 기본형건축비를 210만 6천 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직전 3월에 고시한 203만 8천 원보다 3.3% 오른 가격입니다.
국토부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가 오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가 내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와 가산비를 더해 결정되며, 이번에 오른 건축비는 오늘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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