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방화 시도·역무원 위협 50대 징역형
입력 2024.09.13 (22:09)
수정 2024.09.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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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부산도시철도 전동차에서 방화를 시도해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9일 전동차에서 메모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승객 다수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했고 역무원을 위협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9일 전동차에서 메모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승객 다수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했고 역무원을 위협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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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방화 시도·역무원 위협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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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3 22:09:56
- 수정2024-09-13 22:19:22
부산지법 형사6부는 부산도시철도 전동차에서 방화를 시도해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9일 전동차에서 메모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승객 다수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했고 역무원을 위협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9일 전동차에서 메모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승객 다수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했고 역무원을 위협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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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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