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인력 등 부족하다면 진료 거부할 수 있어”
입력 2024.09.16 (17:03)
수정 2024.09.16 (17: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에서 인력과 시설 부족하다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계에 공문을 보내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복지부는 인력이나 시설 등이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계에 공문을 보내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복지부는 인력이나 시설 등이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응급실 인력 등 부족하다면 진료 거부할 수 있어”
-
- 입력 2024-09-16 17:03:29
- 수정2024-09-16 17:10:54
응급의료기관에서 인력과 시설 부족하다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계에 공문을 보내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복지부는 인력이나 시설 등이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전국 17개 시도와 의료계에 공문을 보내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복지부는 인력이나 시설 등이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또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