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절차 중 만취 무면허 운전 40대 실형

입력 2024.09.16 (19:20) 수정 2024.09.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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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심야 시간에 창원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 농도 상태로 8㎞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3월 음주운전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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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형사절차 중 만취 무면허 운전 40대 실형
    • 입력 2024-09-16 19:20:48
    • 수정2024-09-16 19:34:23
    뉴스7(창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심야 시간에 창원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 농도 상태로 8㎞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3월 음주운전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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