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 타면 ‘공항 사용료’ 환급 가능

입력 2024.09.19 (12:54) 수정 2024.09.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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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예매 후 취소 없이 미탑승한 승객은 앞으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도 안한 경우에는 탑승 예정일 기준 5년 동안 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공항사용료는 각 공항에 따라 국제선은 만 2천 원에서 만 7천 원, 국내선은 4천 원에서 5천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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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 안 타면 ‘공항 사용료’ 환급 가능
    • 입력 2024-09-19 12:54:10
    • 수정2024-09-19 13:00:29
    뉴스 12
항공권 예매 후 취소 없이 미탑승한 승객은 앞으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도 안한 경우에는 탑승 예정일 기준 5년 동안 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공항사용료는 각 공항에 따라 국제선은 만 2천 원에서 만 7천 원, 국내선은 4천 원에서 5천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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