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 타면 ‘공항 사용료’ 환급 가능
입력 2024.09.19 (12:54)
수정 2024.09.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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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예매 후 취소 없이 미탑승한 승객은 앞으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도 안한 경우에는 탑승 예정일 기준 5년 동안 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공항사용료는 각 공항에 따라 국제선은 만 2천 원에서 만 7천 원, 국내선은 4천 원에서 5천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도 안한 경우에는 탑승 예정일 기준 5년 동안 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공항사용료는 각 공항에 따라 국제선은 만 2천 원에서 만 7천 원, 국내선은 4천 원에서 5천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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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안 타면 ‘공항 사용료’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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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9 12:54:10
- 수정2024-09-19 13:00:29
항공권 예매 후 취소 없이 미탑승한 승객은 앞으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도 안한 경우에는 탑승 예정일 기준 5년 동안 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공항사용료는 각 공항에 따라 국제선은 만 2천 원에서 만 7천 원, 국내선은 4천 원에서 5천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도 안한 경우에는 탑승 예정일 기준 5년 동안 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공항사용료는 각 공항에 따라 국제선은 만 2천 원에서 만 7천 원, 국내선은 4천 원에서 5천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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