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뺏긴 상습 음주 운전자들…법정 구속되고 몰수 선고

입력 2024.09.22 (09: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충북 충주시 연수동의 한 골목길에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지난 4월, 충북 충주시 연수동의 한 골목길에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 법정 구속되고 차 몰수…14차례 음주·무면허 운전한 60대

지난 4월 14일, 오전 11시 40분쯤 충북 충주시 연수동의 한 골목길. 차에서 내린 여성이 전통시장으로 들어서려던 남성을 불러세웁니다.

잠시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이 남성에게 들이민 것은 음주 측정기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긴 수치였습니다.

이 여성은 수십 분 전 도시 외곽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갈지자로 운행하던 승용차를 수상히 여기고 도심 골목길까지 차를 몰고 뒤쫓아왔습니다.

낚시터에서 술을 마셨다는 60대 남성이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있다.낚시터에서 술을 마셨다는 60대 남성이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있다.

충북 충주 도심 일대를 술을 마신 채 20km가량을 운전한 뒤 태연하게 사라지려던 남성은 결국 여성의 신고로 음주 운전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충주 도심 외곽의 한 낚시터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이 60대 남성의 음주 운전은 2000년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찰에 적발된 음주 운전 횟수는 8차례로 확인됐는데요. 6차례의 무면허 운전까지 합치면 관련 범죄는 모두 14차례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년에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이 60대는 2018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1심 재판에서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압수했던 남성 소유의 승용차와 차 열쇠에 대해서도 각각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충북 충주시 호암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지난 4월, 충북 충주시 호암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 측정 거부하고 또 음주 운전한 40대…"엄히 처벌 필요"

법원은 앞서 지난 8월, 충주 도심에서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한 1심 재판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차를 몰수했습니다.

이 40대도 비슷한 시기였던 지난 4월 6일 새벽 5시쯤, 충주시 호암동의 한 가게에서 술을 마신 뒤 근처 사거리까지 화물차를 몰던 중 신호 대기 중에 졸다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0.106%였습니다. 경찰 조사로 확인된 남성의 음주 운전 전력은 측정 거부를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5차례입니다.

4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에 졸고 있다.4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에 졸고 있다.

이 40대는 2015년 음주 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년에는 음주 측정 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두 운전자에 대해 범죄 경력 등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인적과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충북 충주경찰서충북 충주경찰서

■ "350대 몰수… 음주운전 재범 예방 강화"

두 사건 모두 충북 충주경찰서가 음주 운전자들을 검거하면서 이들의 다수 범죄 기록 등을 근거로 재범 가능성을 판단해 임의 제출 방식으로 차량 압수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지난해 7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되면서 경찰과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중대 음주 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로 쓰인 차량을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고, 몰수를 구형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넉 달간, 올해 4월부터 100일간 진행된 경찰의 두 차례 교통 범죄 특별수사에서 압수된 음주 차량만 350대입니다.

지난 4월, 충북 충주경찰서가 압수한 승용차와 화물차 (차량 소유주: 당시 검거된 음주 운전자들)지난 4월, 충북 충주경찰서가 압수한 승용차와 화물차 (차량 소유주: 당시 검거된 음주 운전자들)

그간 법원은 음주 운전이라는 범죄 행위와 달리 차량은 그 재산적 가치의 비중이 작지 않고, 가족 등의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몰수 선고에 신중한 편이었는데요.

최근 상습 음주 운전자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 소유권을 빼앗는 법원의 몰수 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음주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압수를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음 달 25일부터 차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도 시행하는 등 음주 운전 재범자 관리를 강화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차 뺏긴 상습 음주 운전자들…법정 구속되고 몰수 선고
    • 입력 2024-09-22 09:00:21
    심층K
지난 4월, 충북 충주시 연수동의 한 골목길에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 법정 구속되고 차 몰수…14차례 음주·무면허 운전한 60대

지난 4월 14일, 오전 11시 40분쯤 충북 충주시 연수동의 한 골목길. 차에서 내린 여성이 전통시장으로 들어서려던 남성을 불러세웁니다.

잠시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이 남성에게 들이민 것은 음주 측정기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긴 수치였습니다.

이 여성은 수십 분 전 도시 외곽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갈지자로 운행하던 승용차를 수상히 여기고 도심 골목길까지 차를 몰고 뒤쫓아왔습니다.

낚시터에서 술을 마셨다는 60대 남성이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있다.
충북 충주 도심 일대를 술을 마신 채 20km가량을 운전한 뒤 태연하게 사라지려던 남성은 결국 여성의 신고로 음주 운전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충주 도심 외곽의 한 낚시터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이 60대 남성의 음주 운전은 2000년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찰에 적발된 음주 운전 횟수는 8차례로 확인됐는데요. 6차례의 무면허 운전까지 합치면 관련 범죄는 모두 14차례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년에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이 60대는 2018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1심 재판에서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압수했던 남성 소유의 승용차와 차 열쇠에 대해서도 각각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충북 충주시 호암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 측정 거부하고 또 음주 운전한 40대…"엄히 처벌 필요"

법원은 앞서 지난 8월, 충주 도심에서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한 1심 재판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차를 몰수했습니다.

이 40대도 비슷한 시기였던 지난 4월 6일 새벽 5시쯤, 충주시 호암동의 한 가게에서 술을 마신 뒤 근처 사거리까지 화물차를 몰던 중 신호 대기 중에 졸다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0.106%였습니다. 경찰 조사로 확인된 남성의 음주 운전 전력은 측정 거부를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5차례입니다.

4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에 졸고 있다.
이 40대는 2015년 음주 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년에는 음주 측정 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두 운전자에 대해 범죄 경력 등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인적과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충북 충주경찰서
■ "350대 몰수… 음주운전 재범 예방 강화"

두 사건 모두 충북 충주경찰서가 음주 운전자들을 검거하면서 이들의 다수 범죄 기록 등을 근거로 재범 가능성을 판단해 임의 제출 방식으로 차량 압수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지난해 7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되면서 경찰과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중대 음주 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로 쓰인 차량을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고, 몰수를 구형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넉 달간, 올해 4월부터 100일간 진행된 경찰의 두 차례 교통 범죄 특별수사에서 압수된 음주 차량만 350대입니다.

지난 4월, 충북 충주경찰서가 압수한 승용차와 화물차 (차량 소유주: 당시 검거된 음주 운전자들)
그간 법원은 음주 운전이라는 범죄 행위와 달리 차량은 그 재산적 가치의 비중이 작지 않고, 가족 등의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몰수 선고에 신중한 편이었는데요.

최근 상습 음주 운전자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 소유권을 빼앗는 법원의 몰수 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음주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압수를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음 달 25일부터 차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도 시행하는 등 음주 운전 재범자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