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내는 부모 금융 정보 조회한다” 양육비 선지급법 여가위 통과

입력 2024.09.24 (07:17) 수정 2024.09.2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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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대신 먼저 준 뒤,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대신 준 뒤 양육비 채무자, 즉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존 정부가 운영하던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 12개월에서 미성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지원 기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기존 정부 사업에선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회수율이 15%에 불과하다는 지적 제기돼 왔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양육비가 선지급됐을 때 정부가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선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으로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제한하자, 야당은 전체에게 주자고 주장해 왔는데 이를 절충한 안입니다.

[이인선/국회 여성가족위원장/국민의힘 :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여가위를 통과했습니다.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협박 또는 강요를 할 경우 각각 3년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김한규/국회 여성가족위원/더불어민주당/어제 : "어떤 사생활 침해 이슈가 위장 수사하고 신분 비공개 수사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이 아마 내일(24일) 법안소위에서 같이 논의될 것 같다…."]

여가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모레(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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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4 07:17:31
    • 수정2024-09-24 07: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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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대신 먼저 준 뒤,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한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대신 준 뒤 양육비 채무자, 즉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기존 정부가 운영하던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 12개월에서 미성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지원 기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기존 정부 사업에선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회수율이 15%에 불과하다는 지적 제기돼 왔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양육비가 선지급됐을 때 정부가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선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으로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제한하자, 야당은 전체에게 주자고 주장해 왔는데 이를 절충한 안입니다.

[이인선/국회 여성가족위원장/국민의힘 :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여가위를 통과했습니다.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협박 또는 강요를 할 경우 각각 3년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김한규/국회 여성가족위원/더불어민주당/어제 : "어떤 사생활 침해 이슈가 위장 수사하고 신분 비공개 수사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이 아마 내일(24일) 법안소위에서 같이 논의될 것 같다…."]

여가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모레(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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