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수사심의위 시작…최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무조건 관철”

입력 2024.09.24 (14:41) 수정 2024.09.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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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심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수심위는 오늘(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수심위는 최 목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 양측의 현장 진술, 질의응답 내용 등을 토대로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최 목사는 수심위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최 목사는 수심위가 열리기 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들의 비판과 예리한 지적, 검찰이 준비한 자료들을 제가 전문지식 없이 트레이닝 없이 방어하긴 역부족"이라면서 류재율 변호사만 참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고 변호사에게 전권을 위임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나머지 3개 혐의는 기소하는 걸 방어하도록 반박할 준비를 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목사를 대신해 수심위에 참석하는 류재율 변호사는 "검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피의자는 유죄를 주장하는 황당한 상황"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맞는다는 취지로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선물들이 취임 축하 표현이거나 취재·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은 없었으므로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할 예정입니다.

수심위의 권고안은 이날 오후 늦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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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영 수사심의위 시작…최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무조건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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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9-24 14:59:16
    사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심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수심위는 오늘(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수심위는 최 목사 측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 양측의 현장 진술, 질의응답 내용 등을 토대로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최 목사는 수심위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최 목사는 수심위가 열리기 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가들의 비판과 예리한 지적, 검찰이 준비한 자료들을 제가 전문지식 없이 트레이닝 없이 방어하긴 역부족"이라면서 류재율 변호사만 참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고 변호사에게 전권을 위임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나머지 3개 혐의는 기소하는 걸 방어하도록 반박할 준비를 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목사를 대신해 수심위에 참석하는 류재율 변호사는 "검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피의자는 유죄를 주장하는 황당한 상황"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맞는다는 취지로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선물들이 취임 축하 표현이거나 취재·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은 없었으므로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할 예정입니다.

수심위의 권고안은 이날 오후 늦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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