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류 유통 급증…적발해도 차단까지 3달 넘게 걸려”

입력 2024.09.25 (10:23) 수정 2024.09.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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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마약류 불법 유통 적발 건수가 올해 들어 급증했지만, 유통 차단까지는 3달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년간 온라인 마약류 적발 9.7배 이상 급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 적발 건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3만 4,1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0년 적발 건수가 3,506건인 것을 고려하면, 5년 새 9.7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적발된 마약류의 유형은 올해 기준 향정신성의약품이 2만 6,39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5,910건) ▲각성제 등 임시 마약류(1,047건) ▲코카인, 헤로인 등 마약(813건)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마약류의 적발 건수도 지난 5년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20년 대비 향정신성 의약품은 12.5배, 임시 마약류는 9.9배, 대마는 4.6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는 단 한 것도 적발되지 않았던 코카인 등의 마약은 지난 2021년 18건에서 올해 8월 기준 813건 적발로 무려 45.2배나 급증했습니다.

■마약류 게시글 차단에 평균 ‘99일’ 소요…“전담 인력 1명뿐”
온라인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6만 3,519건 중 45건(0.07%)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판매자의 특정 정보가 없는 계정(아이디)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판매자 정보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수사 의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적발 이후 실제 차단 조치가 이뤄지는 데까지 3달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까지 식약처에서 방심위로 마약 관련 게시글 차단·삭제 등 시정 요구까지 평균 99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유통 의약품 관련 게시글의 차단·삭제엔 평균 43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마약류는 2.3배 이상 더 걸리는 것입니다.

마약류 게시글 차단에 더 오래 걸리는 이유는 방심위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에 있습니다.

김윤 의원은 “현재 방심위 내 마약류 시정요구 전담 인력은 단 1명뿐이며, 차단 시스템까지 노후된 있는 상태”라며 “불법 마약의 온라인 유통 창구를 잡고도 3달간 차단을 못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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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마약류 유통 급증…적발해도 차단까지 3달 넘게 걸려”
    • 입력 2024-09-25 10:23:23
    • 수정2024-09-25 10:25:03
    사회
인터넷상의 마약류 불법 유통 적발 건수가 올해 들어 급증했지만, 유통 차단까지는 3달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년간 온라인 마약류 적발 9.7배 이상 급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 적발 건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3만 4,1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0년 적발 건수가 3,506건인 것을 고려하면, 5년 새 9.7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적발된 마약류의 유형은 올해 기준 향정신성의약품이 2만 6,39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5,910건) ▲각성제 등 임시 마약류(1,047건) ▲코카인, 헤로인 등 마약(813건)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마약류의 적발 건수도 지난 5년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20년 대비 향정신성 의약품은 12.5배, 임시 마약류는 9.9배, 대마는 4.6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는 단 한 것도 적발되지 않았던 코카인 등의 마약은 지난 2021년 18건에서 올해 8월 기준 813건 적발로 무려 45.2배나 급증했습니다.

■마약류 게시글 차단에 평균 ‘99일’ 소요…“전담 인력 1명뿐”
온라인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6만 3,519건 중 45건(0.07%)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판매자의 특정 정보가 없는 계정(아이디)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판매자 정보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수사 의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적발 이후 실제 차단 조치가 이뤄지는 데까지 3달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까지 식약처에서 방심위로 마약 관련 게시글 차단·삭제 등 시정 요구까지 평균 99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유통 의약품 관련 게시글의 차단·삭제엔 평균 43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마약류는 2.3배 이상 더 걸리는 것입니다.

마약류 게시글 차단에 더 오래 걸리는 이유는 방심위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에 있습니다.

김윤 의원은 “현재 방심위 내 마약류 시정요구 전담 인력은 단 1명뿐이며, 차단 시스템까지 노후된 있는 상태”라며 “불법 마약의 온라인 유통 창구를 잡고도 3달간 차단을 못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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