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혼란 줄어들까?…금감원 ‘가이드라인’ 발표

입력 2024.09.25 (15: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무차입공매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등이 포함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고 기관 내 잔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 판단기준 제공 요청이 계속돼 온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5일) 공정하고 투명한 공매도 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투자자별 맞춤식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 가이드라인 어떤 내용 담겼나

가이드라인에서 금융감독원은 차입과 대여, 담보 제공과 관련한 판단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에 따라 소유한 수량을 초과한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경우 무차입공매도에 해당합니다.

금감원은 차입과 관련해서는 공매도 주문 전 차입계약의 구체적 계약 조건이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문 전에는 소유 수량에 해당하는 매도가능잔고를 산정해야 하는데, 일별로 시작 시점의 잔고에 회수 가능한 수량 예를 들어 대여주식 반환 요청 등 잔고 증감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산정합니다.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이나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로 본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 차입 종목이나 수량, 수수료율, 결제일 등 대차 계약의 필수적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차입 증권의 소유를 인정합니다.

이와 함께 독립 거래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가능 잔고를 산출·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내부에 대여한 주식의 반환과 매도주문 가능 수량의 자동 제한 등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불이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 "사전 입고 후 공매도, 보고 의무 면제"

증권의 사전 입고는 예탁원 예탁자계좌부 또는 증권사 투자자계좌부상 계좌 대체를 통해 증권 인도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증권의 사전입고 후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대폭 낮아지는 만큼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이나 공매도전산시스템(NSDS) 거래내역 보고 등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증권사가 자신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 즉 주문 위탁자와 수탁자가 같을 때는 잔고관리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의 내부 통제 기준을 점검하는 등 수탁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매도 관리부서와 공매도 점검 부서는 각각 시스템을 점검하고, '점검 체크리스트'의 위탁자 확인란은 관리부서 임원이 수탁자 확인란은 점검 부서 임원이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 시장조성자 무차입 공매도 판단은?

개인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시장조성자의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2022년 증선위 의결에 따른다고 명시했습니다.

각 시장조성 계좌별 독립적 매매 여부 등과 관계없이 법인 전체가 아닌 시장조성계좌를 기준으로 공매도 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장외 공매도의 경우 증권시장에서의 상장증권 매매에 대해 공매도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 공매도 전산화 TF 확대…투자자별 담당자 지정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출범한 금감원 내 공매도 전산화 TF를 유관기관(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합동 TF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TF는 주요 투자자별(글로벌IB·증권사·운용사·기타사)로 담당자를 지정해 공매도 관리조직 운영 등 내부통제 확립과 기관 내 잔고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거래유형별 세부적인 무차입공매도 판단 기준을 포함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대외 공개함으로써 공매도 거래자 누구나 자체적으로 불법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스스로 예방·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내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 목표"…혼란 줄어들까?

금융당국은 현재 구축 중인 전산화 시스템 등을 갖춰 내년 3월 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매도 제도를 놓고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제도 자체에 불신이 큰 상황이고, 외국인 등은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볼멘소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금감원이 적발한 불법 공매도 사례를 보면 단순 실수나 착오 등으로 발생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적어도 이렇게 발생하는 불법공매도는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실수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매도 혼란 줄어들까?…금감원 ‘가이드라인’ 발표
    • 입력 2024-09-25 15:12:29
    심층K

금융감독원이 무차입공매도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등이 포함된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고 기관 내 잔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 판단기준 제공 요청이 계속돼 온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5일) 공정하고 투명한 공매도 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투자자별 맞춤식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 가이드라인 어떤 내용 담겼나

가이드라인에서 금융감독원은 차입과 대여, 담보 제공과 관련한 판단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에 따라 소유한 수량을 초과한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경우 무차입공매도에 해당합니다.

금감원은 차입과 관련해서는 공매도 주문 전 차입계약의 구체적 계약 조건이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문 전에는 소유 수량에 해당하는 매도가능잔고를 산정해야 하는데, 일별로 시작 시점의 잔고에 회수 가능한 수량 예를 들어 대여주식 반환 요청 등 잔고 증감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산정합니다.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이나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T+2)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로 본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 차입 종목이나 수량, 수수료율, 결제일 등 대차 계약의 필수적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차입 증권의 소유를 인정합니다.

이와 함께 독립 거래단위 및 회사 전체 차원에서 각각 매도가능 잔고를 산출·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내부에 대여한 주식의 반환과 매도주문 가능 수량의 자동 제한 등 무차입공매도 및 결제불이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 "사전 입고 후 공매도, 보고 의무 면제"

증권의 사전 입고는 예탁원 예탁자계좌부 또는 증권사 투자자계좌부상 계좌 대체를 통해 증권 인도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증권의 사전입고 후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대폭 낮아지는 만큼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이나 공매도전산시스템(NSDS) 거래내역 보고 등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증권사가 자신의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 즉 주문 위탁자와 수탁자가 같을 때는 잔고관리시스템 등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가 회사의 내부 통제 기준을 점검하는 등 수탁증권사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매도 관리부서와 공매도 점검 부서는 각각 시스템을 점검하고, '점검 체크리스트'의 위탁자 확인란은 관리부서 임원이 수탁자 확인란은 점검 부서 임원이 서명하는 방식입니다.

■ 시장조성자 무차입 공매도 판단은?

개인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시장조성자의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2022년 증선위 의결에 따른다고 명시했습니다.

각 시장조성 계좌별 독립적 매매 여부 등과 관계없이 법인 전체가 아닌 시장조성계좌를 기준으로 공매도 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장외 공매도의 경우 증권시장에서의 상장증권 매매에 대해 공매도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 공매도 전산화 TF 확대…투자자별 담당자 지정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출범한 금감원 내 공매도 전산화 TF를 유관기관(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합동 TF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TF는 주요 투자자별(글로벌IB·증권사·운용사·기타사)로 담당자를 지정해 공매도 관리조직 운영 등 내부통제 확립과 기관 내 잔고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거래유형별 세부적인 무차입공매도 판단 기준을 포함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대외 공개함으로써 공매도 거래자 누구나 자체적으로 불법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스스로 예방·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내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 목표"…혼란 줄어들까?

금융당국은 현재 구축 중인 전산화 시스템 등을 갖춰 내년 3월 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매도 제도를 놓고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제도 자체에 불신이 큰 상황이고, 외국인 등은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볼멘소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금감원이 적발한 불법 공매도 사례를 보면 단순 실수나 착오 등으로 발생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적어도 이렇게 발생하는 불법공매도는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실수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