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조위, 참사 2주기 앞두고 참사 현장 방문
입력 2024.09.30 (20:22)
수정 2024.09.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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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이태원 특조위 위원 9명은 오늘(30일) 오후 5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인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았습니다.
특조위원들은 기억과 안전의 길 표지석 앞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며 묵념을 한 뒤, 참사가 발생한 골목을 둘러봤습니다.
참사 현장을 둘러본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 계기를 전하고 마련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선 "형사 책임만을 묻는 방식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없다"며 "다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특조위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조위는 오늘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특조위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안'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태원 특조위 위원 9명은 오늘(30일) 오후 5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인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았습니다.
특조위원들은 기억과 안전의 길 표지석 앞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며 묵념을 한 뒤, 참사가 발생한 골목을 둘러봤습니다.
참사 현장을 둘러본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 계기를 전하고 마련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선 "형사 책임만을 묻는 방식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없다"며 "다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특조위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조위는 오늘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특조위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안'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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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특조위, 참사 2주기 앞두고 참사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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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30 20:22:29
- 수정2024-09-30 20:27:30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이태원 특조위 위원 9명은 오늘(30일) 오후 5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인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았습니다.
특조위원들은 기억과 안전의 길 표지석 앞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며 묵념을 한 뒤, 참사가 발생한 골목을 둘러봤습니다.
참사 현장을 둘러본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 계기를 전하고 마련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선 "형사 책임만을 묻는 방식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없다"며 "다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특조위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조위는 오늘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특조위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안'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태원 특조위 위원 9명은 오늘(30일) 오후 5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인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았습니다.
특조위원들은 기억과 안전의 길 표지석 앞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며 묵념을 한 뒤, 참사가 발생한 골목을 둘러봤습니다.
참사 현장을 둘러본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 계기를 전하고 마련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선 "형사 책임만을 묻는 방식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없다"며 "다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특조위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조위는 오늘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특조위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안'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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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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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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