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6→5년 획일적 의무화 아냐”…오늘 전국 의대에 공문

입력 2024.10.07 (12:07) 수정 2024.10.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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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발표에 대해 획일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모든 대학의 교육과정을 단축시키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현재도 조기졸업 제도가 있어서, 대학이 설정한 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 수업 연한을 1년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짤지는 대학 현장과 협력한다고 되어있다”며 “대학이 결정할 부분이고 대학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과정을 함께 고민하며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이 복귀하고 대학이 학생을 빠른 과정으로 배출하려고 한다면 이를 언제든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오늘 전국 의대에 공문…“복귀 시한 대학 자율 판단”

교육부는 오늘 전국 40개 의대에 내년 1학기에 복귀를 조건으로 하는 제한적 휴학 관련 공문을 발송합니다.

공문 시행 이후 대학별로 학생에 대한 복귀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립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심 기획관은 “복귀 시한은 대학에 어느 정도 자율적 판단을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휴학 의사가 있는 학생 경우에는 당연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면서도 “동맹휴학 의사 있는 학생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체적인 의대생의 복귀 규모와 미복귀로 인한 유급 또는 제적 규모는 내년 2월 초는 되어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휴학 승인 국가가 간섭? 의료는 공익적 지도·감독 필요”

교육부는 또 대학의 휴학 승인과 관련해 국가가 왜 간섭하고 개입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 기획관은 “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굉장히 공익성이 높은 분야”라며 “법령에서도 의대 정원과 인력수급은 국가가 정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 자율성은 헌법에서도 법률에 따라 보장되지만, 국가적 공익적 차원을 넘어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어느 정도 공익적 지도·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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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7 12:07:25
    • 수정2024-10-07 12:12:45
    사회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발표에 대해 획일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모든 대학의 교육과정을 단축시키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현재도 조기졸업 제도가 있어서, 대학이 설정한 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 수업 연한을 1년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짤지는 대학 현장과 협력한다고 되어있다”며 “대학이 결정할 부분이고 대학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과정을 함께 고민하며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이 복귀하고 대학이 학생을 빠른 과정으로 배출하려고 한다면 이를 언제든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오늘 전국 의대에 공문…“복귀 시한 대학 자율 판단”

교육부는 오늘 전국 40개 의대에 내년 1학기에 복귀를 조건으로 하는 제한적 휴학 관련 공문을 발송합니다.

공문 시행 이후 대학별로 학생에 대한 복귀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립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심 기획관은 “복귀 시한은 대학에 어느 정도 자율적 판단을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휴학 의사가 있는 학생 경우에는 당연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면서도 “동맹휴학 의사 있는 학생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체적인 의대생의 복귀 규모와 미복귀로 인한 유급 또는 제적 규모는 내년 2월 초는 되어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휴학 승인 국가가 간섭? 의료는 공익적 지도·감독 필요”

교육부는 또 대학의 휴학 승인과 관련해 국가가 왜 간섭하고 개입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 기획관은 “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굉장히 공익성이 높은 분야”라며 “법령에서도 의대 정원과 인력수급은 국가가 정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학 자율성은 헌법에서도 법률에 따라 보장되지만, 국가적 공익적 차원을 넘어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어느 정도 공익적 지도·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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