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도입 착수…여 “특검 폭주 점입가경”

입력 2024.10.08 (14:00) 수정 2024.10.08 (17: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도입하기 위해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취지를 위배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 상설특검' 도입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규칙 개정안 발의 등에 나선 겁니다.

현재 국회 규칙은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데,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위법한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구성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 발의와 동시에 민주당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건,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 온 상설특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자기 파괴적 특검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을 디딤돌로 탄핵으로 나아가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했고,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헌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독재적 발상"이자 "입법부 내 견제와 균형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도입 착수…여 “특검 폭주 점입가경”
    • 입력 2024-10-08 14:00:46
    • 수정2024-10-08 17:31:26
    뉴스2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도입하기 위해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취지를 위배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 상설특검' 도입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규칙 개정안 발의 등에 나선 겁니다.

현재 국회 규칙은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데,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위법한 행위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구성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 발의와 동시에 민주당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폭주가 점입가경"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건,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직무상 독립을 명시해 온 상설특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자기 파괴적 특검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을 디딤돌로 탄핵으로 나아가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했고,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헌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독재적 발상"이자 "입법부 내 견제와 균형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