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핫 클립] “축구협회장 4선 막겠다”…방법 있나 규정 따져보니

입력 2024.10.08 (17:36) 수정 2024.10.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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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자, 논란의 중심에 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죠.

12년 3선 임기가 석 달 남았습니다.

축구장에 등장한 험한 말들, 정 회장 비토 여론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는데, 여론에 더 불이 붙을지 말지는 '4선 도전'에 달렸습니다.

정부는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2013년 첫 임기를 시작합니다.

후보만 4명,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취임합니다.

20명 조금 넘는 대의원들만 회장을 뽑는 방식을 바꾸자는 주문이 컸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없었습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3선까지 왔습니다.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데, 4연임 도전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습니다.

[정몽규/대한축구협회장/지난달 24일 : "저의 거취 문제는 신중하게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리건 '4선'이란 단어는 부정적 반응을 부르기 쉽겠죠.

정부도 4선은 무조건 막는다는 입장입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어제 : "시정명령을 다시 내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승인 불가까지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문제는 방법입니다.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 소속 종목단체로, 대한체육회장이 산하 협회장을 인준합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을 승인할 뿐, 종목별 단체장 인준은 체육회장 몫입니다.

이기흥 체육회장도 연임 문제로 문체부와 불편한 관계에서, 문체부 뜻을 관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체육회 산하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활용하겠다는 복안입니다.

4연임은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혹시라도 통과시킨다면 문체부는 시정명령, 승인 불허 등을 총동원하겠다는 건데요.

장관에게 그럴 권한이 있는지 명시적 근거가 부족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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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0-08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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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자, 논란의 중심에 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죠.

12년 3선 임기가 석 달 남았습니다.

축구장에 등장한 험한 말들, 정 회장 비토 여론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는데, 여론에 더 불이 붙을지 말지는 '4선 도전'에 달렸습니다.

정부는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2013년 첫 임기를 시작합니다.

후보만 4명,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취임합니다.

20명 조금 넘는 대의원들만 회장을 뽑는 방식을 바꾸자는 주문이 컸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없었습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3선까지 왔습니다.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데, 4연임 도전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습니다.

[정몽규/대한축구협회장/지난달 24일 : "저의 거취 문제는 신중하게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리건 '4선'이란 단어는 부정적 반응을 부르기 쉽겠죠.

정부도 4선은 무조건 막는다는 입장입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어제 : "시정명령을 다시 내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최종적으로 승인 불가까지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문제는 방법입니다.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 소속 종목단체로, 대한체육회장이 산하 협회장을 인준합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을 승인할 뿐, 종목별 단체장 인준은 체육회장 몫입니다.

이기흥 체육회장도 연임 문제로 문체부와 불편한 관계에서, 문체부 뜻을 관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체육회 산하의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활용하겠다는 복안입니다.

4연임은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혹시라도 통과시킨다면 문체부는 시정명령, 승인 불허 등을 총동원하겠다는 건데요.

장관에게 그럴 권한이 있는지 명시적 근거가 부족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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