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단위 육아휴직·출산 전 배우자 육아휴직 추진”

입력 2024.10.16 (17:07) 수정 2024.10.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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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제도를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육아지원 3법'으로 내년부턴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도 대폭 늘어납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육아휴직을 한 주 단위로 짧게 쓸 수 있는 단기 육아 휴직 제도 도입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단기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탄력적으로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섭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경기도 성남시의 한 직장어린이집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추진 계획을 밝히며, "제도를 세심하게 개선해 일하는 부모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때는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 90일 동안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배우자는 출산 후에만 휴가가 가능합니다.

남성 근로자가 아빠 육아휴직을 쓰려면 태어난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가능한데 이를 더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육아지원 3법'으로, 내년부턴 육아휴직 급여는 인상되고 기간도 연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되고,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은 내년 2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내년부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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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 단위 육아휴직·출산 전 배우자 육아휴직 추진”
    • 입력 2024-10-16 17:07:58
    • 수정2024-10-16 17: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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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제도를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육아지원 3법'으로 내년부턴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도 대폭 늘어납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육아휴직을 한 주 단위로 짧게 쓸 수 있는 단기 육아 휴직 제도 도입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단기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탄력적으로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섭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경기도 성남시의 한 직장어린이집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추진 계획을 밝히며, "제도를 세심하게 개선해 일하는 부모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때는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 90일 동안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배우자는 출산 후에만 휴가가 가능합니다.

남성 근로자가 아빠 육아휴직을 쓰려면 태어난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가능한데 이를 더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육아지원 3법'으로, 내년부턴 육아휴직 급여는 인상되고 기간도 연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되고,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은 내년 2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내년부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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