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LA총영사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지속 적법”

입력 2024.10.20 (07:21) 수정 2024.10.2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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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병역의무 기피로 22년째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미국 주LA총영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위원은 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한 결정에 대해 “민감한 사항이라는 건 이해되지만, 유 씨는 외국인이 아니고 재외동포”라며 총영사관이 어떤 법률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완 총영사가 “재외동포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으며, 그(유승준) 사례는 규정의 대상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입국이 금지돼 있지 않아야 하고, 입국 금지는 법무부가 결정한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 법무부에 입국 금지 여부를 확인했고, 법무부에서 유지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영사는 유 씨의 재외동포 자격에도 해석의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 판단이 나온 뒤 관계 부처의 의견과 비례의 원칙에 맞는지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 관련 법령 등을 전체적으로 봐서 (입국을) 불허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차 위원은 비슷한 사례로 재외동포 비자가 불허된 경우가 있는지 물었고, 김 총영사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온다”고 답했습니다.

차 위원은 “유 씨의 경우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한국이 외국인과 달리 재외동포들에게 포용적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며 “한민족이라는 차원에서 이분들이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려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 비자의 법적인 목적은 적어도 다른 외국인들보다 더 포용적으로, 덜 차별하려고 만드는 것인데 외국인들에 비해 더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1997년 가수로 데뷔했던 유승준 씨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해 병역 기피 의혹이 일었고, 법무부는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이후 유 씨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듭 거부당했고 이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 씨 측은 “행정청이 법원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고 있다”며 “인권침해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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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LA총영사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지속 적법”
    • 입력 2024-10-20 07:21:51
    • 수정2024-10-20 07:23:38
    국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병역의무 기피로 22년째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미국 주LA총영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위원은 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한 결정에 대해 “민감한 사항이라는 건 이해되지만, 유 씨는 외국인이 아니고 재외동포”라며 총영사관이 어떤 법률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완 총영사가 “재외동포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으며, 그(유승준) 사례는 규정의 대상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입국이 금지돼 있지 않아야 하고, 입국 금지는 법무부가 결정한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 법무부에 입국 금지 여부를 확인했고, 법무부에서 유지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영사는 유 씨의 재외동포 자격에도 해석의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 판단이 나온 뒤 관계 부처의 의견과 비례의 원칙에 맞는지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 관련 법령 등을 전체적으로 봐서 (입국을) 불허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차 위원은 비슷한 사례로 재외동포 비자가 불허된 경우가 있는지 물었고, 김 총영사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온다”고 답했습니다.

차 위원은 “유 씨의 경우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한국이 외국인과 달리 재외동포들에게 포용적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며 “한민족이라는 차원에서 이분들이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려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 비자의 법적인 목적은 적어도 다른 외국인들보다 더 포용적으로, 덜 차별하려고 만드는 것인데 외국인들에 비해 더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1997년 가수로 데뷔했던 유승준 씨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해 병역 기피 의혹이 일었고, 법무부는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이후 유 씨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듭 거부당했고 이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 씨 측은 “행정청이 법원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고 있다”며 “인권침해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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