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삼성 중대재해 조사 착수…판단 근거는?

입력 2024.10.21 (21:35) 수정 2024.10.2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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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넉 달여 전 삼성전자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가 났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 사고를 중대재해로 보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는데 그 판단 근거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방사선 피폭 피해를 입은 삼성전자 노동자 2명은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규/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피해자 : "저는 입원해 있고 후배는 지금 통원 치료하고 있어요. 손에 피부 재생 치료만 하고 있을 뿐이지…"]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부상'이 아닌 '질병'이고 피해자도 2명이어서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형 로펌 4곳의 자문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정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받은 외부 기관 6곳의 답변서입니다.

6곳 모두 '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외부 요인에 일회적 사고로 노출돼, 곧바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과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삼성 측 주장에 '법률적 모순'이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주장대로면 부상으로 인해 질병으로 이어지더라도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 사업주가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만큼 법에 공백이 생긴다는 겁니다.

고용부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만약, 피해자들의 치료가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된다면 형량이 더 높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주영/국회 환경노동위 위원 : "늦었지만 옳은 판정을 해줬다.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떻게 적용을 받는지 매우 관심을 갖고 볼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는 내일(22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 류재현/영상편집:김철/그래픽:박미주/자료제공: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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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정부, 삼성 중대재해 조사 착수…판단 근거는?
    • 입력 2024-10-21 21:35:53
    • 수정2024-10-22 07: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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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넉 달여 전 삼성전자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가 났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 사고를 중대재해로 보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는데 그 판단 근거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방사선 피폭 피해를 입은 삼성전자 노동자 2명은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규/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피해자 : "저는 입원해 있고 후배는 지금 통원 치료하고 있어요. 손에 피부 재생 치료만 하고 있을 뿐이지…"]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부상'이 아닌 '질병'이고 피해자도 2명이어서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형 로펌 4곳의 자문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정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받은 외부 기관 6곳의 답변서입니다.

6곳 모두 '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외부 요인에 일회적 사고로 노출돼, 곧바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과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삼성 측 주장에 '법률적 모순'이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주장대로면 부상으로 인해 질병으로 이어지더라도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 사업주가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만큼 법에 공백이 생긴다는 겁니다.

고용부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만약, 피해자들의 치료가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된다면 형량이 더 높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주영/국회 환경노동위 위원 : "늦었지만 옳은 판정을 해줬다.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떻게 적용을 받는지 매우 관심을 갖고 볼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는 내일(22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 류재현/영상편집:김철/그래픽:박미주/자료제공: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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