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 찾았다가 발길 돌리는 ‘가정 밖 청소년’…이유는?

입력 2024.10.21 (21:45) 수정 2024.10.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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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족 문제 등으로 집을 나온 '가정 밖 청소년'들이 범죄 표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시설인 '청소년 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이 쉼터를 갔다가 끝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가 뭔지,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온라인엔 이처럼 집을 나와 갈 곳이 없다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글이 하루가 멀게 올라옵니다.

마약·성매매와 같은 범죄의 수렁에 빠지지 않으려면 '청소년 쉼터' 같은 시설의 보호가 필요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쉼터가 부모에게 연락해서 자녀 보호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인데 그게 더 두렵다는 겁니다.

[가정 밖 청소년/17살/음성변조 : "여기서 조금만 잘못해도 당장 부모님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공포감. 그런 것 때문에…"]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이른바 '거소지정권'으로, '자식은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 시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효정/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사무국장 : "(부모에게 연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중도에 입소를 거부하고 퇴소를 하거나, 혹은 맨 처음부터도 쉼터에 입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길을 돌리는 청소년들이 좀 종종 많이 보이곤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72시간까지 연락을 유예할 수는 있지만 법 개정 없이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청소년 쉼터의 '보호자 연락 의무'를 면책해주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허민숙/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 "시간이 필요한 거죠. 청소년들이 충분히 자기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그러한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도록…"]

또 16살 이상 청소년에겐 쉼터 입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가정 복귀나 자립 준비를 돕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방세준 고형석/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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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쉼터’ 찾았다가 발길 돌리는 ‘가정 밖 청소년’…이유는?
    • 입력 2024-10-21 21:45:12
    • 수정2024-10-21 21:50:10
    뉴스 9
[앵커]

가족 문제 등으로 집을 나온 '가정 밖 청소년'들이 범죄 표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시설인 '청소년 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이 쉼터를 갔다가 끝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가 뭔지,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온라인엔 이처럼 집을 나와 갈 곳이 없다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글이 하루가 멀게 올라옵니다.

마약·성매매와 같은 범죄의 수렁에 빠지지 않으려면 '청소년 쉼터' 같은 시설의 보호가 필요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쉼터가 부모에게 연락해서 자녀 보호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인데 그게 더 두렵다는 겁니다.

[가정 밖 청소년/17살/음성변조 : "여기서 조금만 잘못해도 당장 부모님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공포감. 그런 것 때문에…"]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이른바 '거소지정권'으로, '자식은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 시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효정/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사무국장 : "(부모에게 연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중도에 입소를 거부하고 퇴소를 하거나, 혹은 맨 처음부터도 쉼터에 입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길을 돌리는 청소년들이 좀 종종 많이 보이곤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72시간까지 연락을 유예할 수는 있지만 법 개정 없이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청소년 쉼터의 '보호자 연락 의무'를 면책해주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허민숙/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 "시간이 필요한 거죠. 청소년들이 충분히 자기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그러한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도록…"]

또 16살 이상 청소년에겐 쉼터 입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가정 복귀나 자립 준비를 돕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방세준 고형석/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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