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의결…민간기업 50% 수준

입력 2024.10.22 (17:21) 수정 2024.10.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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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타임오프, 즉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민간기업의 50% 수준에서 결정됐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22일) 공무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면제 한도를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300명 이상 천299명 이하'인 공무원 노조는 1~2명의 유급 전임자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온전하게 타임오프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경사노위를 항의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노조 측 위원 3명이 경찰에 강제연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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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 의결…민간기업 50% 수준
    • 입력 2024-10-22 17:21:15
    • 수정2024-10-22 17: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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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타임오프, 즉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민간기업의 50% 수준에서 결정됐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22일) 공무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면제 한도를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300명 이상 천299명 이하'인 공무원 노조는 1~2명의 유급 전임자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온전하게 타임오프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경사노위를 항의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노조 측 위원 3명이 경찰에 강제연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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