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서 담배 피워요”에 흉기 들고 옆집 넘어간 20대 ‘중형’ [이런뉴스]

입력 2024.10.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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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말한 옆집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충남 아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옆집에 사는 40살 B 씨가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 피워달라"는 말을 듣고 담벼락을 넘어 옆집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시 A 씨는 흉기를 든 상태였습니다.

흉기를 휘두르려는 A 씨와 이를 막으려는 B 씨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B 씨가 저항하자 A 씨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귀와 어깨 등을 물려 3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용서를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가 40만 원을 형사공탁한데 대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겠다"면서 "피고인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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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말한 옆집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충남 아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옆집에 사는 40살 B 씨가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 피워달라"는 말을 듣고 담벼락을 넘어 옆집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시 A 씨는 흉기를 든 상태였습니다.

흉기를 휘두르려는 A 씨와 이를 막으려는 B 씨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B 씨가 저항하자 A 씨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귀와 어깨 등을 물려 3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용서를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가 40만 원을 형사공탁한데 대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겠다"면서 "피고인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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