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김레아, 1심서 무기징역

입력 2024.10.23 (17:06) 수정 2024.10.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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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김레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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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친구 살해’ 김레아, 1심서 무기징역
    • 입력 2024-10-23 17:06:12
    • 수정2024-10-23 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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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김레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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