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주범들 실형 확정
입력 2024.10.31 (19:36)
수정 2024.10.3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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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현직 경찰관이 아파트에서 추락사하며 드러난 '집단 마약 모임' 주범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 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 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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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주범들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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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31 19:36:00
- 수정2024-10-31 19:40:18
지난해 현직 경찰관이 아파트에서 추락사하며 드러난 '집단 마약 모임' 주범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 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 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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