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인터뷰] ‘문신사법’ 발의…반영구 시술 합법화될까?
입력 2024.11.05 (19:48)
수정 2024.11.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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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선 한솔 기자의 리포트 내용처럼 문신 합법화에 대한 요구가 수십 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는 '문신사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한나 변호사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영구 시술이 흔해진 지 수십 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문신은 의료법상 불법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법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지난 20대, 21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로 발의된 ‘문신사법’ 제정안, 어떤 내용입니까?
[앵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문신사법 '합법화'를 놓고, 의료계와 문신업계의 엇갈린 시선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양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앵커]
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문신 시술 이용자만 천3백만 명에 달하고요.
시술자는 35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반영구 시술이 여전히'불법'이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비의료인이 시술 후에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앵커]
반영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안전한 시술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서 법적 안전망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대응해 가면 좋을까요?
앞선 한솔 기자의 리포트 내용처럼 문신 합법화에 대한 요구가 수십 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는 '문신사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한나 변호사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영구 시술이 흔해진 지 수십 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문신은 의료법상 불법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법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지난 20대, 21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로 발의된 ‘문신사법’ 제정안, 어떤 내용입니까?
[앵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문신사법 '합법화'를 놓고, 의료계와 문신업계의 엇갈린 시선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양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앵커]
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문신 시술 이용자만 천3백만 명에 달하고요.
시술자는 35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반영구 시술이 여전히'불법'이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비의료인이 시술 후에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앵커]
반영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안전한 시술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서 법적 안전망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대응해 가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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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선 한솔 기자의 리포트 내용처럼 문신 합법화에 대한 요구가 수십 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는 '문신사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한나 변호사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영구 시술이 흔해진 지 수십 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문신은 의료법상 불법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법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지난 20대, 21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로 발의된 ‘문신사법’ 제정안, 어떤 내용입니까?
[앵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문신사법 '합법화'를 놓고, 의료계와 문신업계의 엇갈린 시선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양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앵커]
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문신 시술 이용자만 천3백만 명에 달하고요.
시술자는 35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반영구 시술이 여전히'불법'이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비의료인이 시술 후에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앵커]
반영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안전한 시술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서 법적 안전망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대응해 가면 좋을까요?
앞선 한솔 기자의 리포트 내용처럼 문신 합법화에 대한 요구가 수십 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는 '문신사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한나 변호사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영구 시술이 흔해진 지 수십 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문신은 의료법상 불법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법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지난 20대, 21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로 발의된 ‘문신사법’ 제정안, 어떤 내용입니까?
[앵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문신사법 '합법화'를 놓고, 의료계와 문신업계의 엇갈린 시선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양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앵커]
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문신 시술 이용자만 천3백만 명에 달하고요.
시술자는 35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반영구 시술이 여전히'불법'이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비의료인이 시술 후에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앵커]
반영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안전한 시술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서 법적 안전망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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