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변곡점…대법원 심리 가능성은?

입력 2024.11.07 (13:26) 수정 2024.11.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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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금액만 1조 3,800억 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이혼 소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 최종 결론이 이번 주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지 여부를 내일(8일) 밤 12시 전까지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리 불속행, 말 그대로 법원의 심리를 계속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건을 맡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시한 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을 결정하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판단한 대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중 1조 3천808억 원을 나눠 주고, 위자료 20억 원도 줘야합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내일 자정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徒過)'가 되면 본격 심리 절차에 들어간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 '심리불속행 기각' 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심 절차에 대한 특별법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민사 사건이나 이혼 사건 등의 경우에는 상고 이유에 헌법이나 중대한 판례 위반이 없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해 원심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한은 접수 후 4개월입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지난 7월 8일 상고했기에, 오는 11월 8일 이내로 대법원은 이혼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추가로 심리해 판결합니다.

일반 민사 사건의 심리불속행 비율은 약 70% 초반이고, 이혼 사건은 70%대 후반에서 80%에 달합니다. 이혼 사건은 십중팔구 4개월 이내 기각돼 확정된다는 의미입니다.

통계만 볼 때는 이번 이혼 사건도 심리불속행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혼인 기간에 SK 주식을 취득했고, 여기에는 노 관장의 기여가 인정되는 만큼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최 회장 측 주장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판례에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사업용 재산'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재산만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가침의 재산인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심리불속행 기각' 안 된다?

반면 대법원이 정식 심리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습니다.

일단 2심 재판부가 선고 뒤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이 변수로 꼽힙니다.

앞서 지난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천원으로 변경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최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며 맞섰습니다.

■ 대법원 '본안' 맡을 경우… 내년 상반기 결론 나올 수도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은 지난달 26일로 지났습니다.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만큼 구체적으로 심리하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입니다.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의 계산 오류가 재산 분할의 판단 근거가 된 만큼, 단순히 판결문 수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하기로 한 만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본안 소송도 심리불속행 하지 않고 따져 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법원이 이혼 본안 사건 심리를 하게 되면 '세기의 이혼' 소송의 상고심 결론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전망입니다.

만일 대법원이 원심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파기환송 하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법정 공방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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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변곡점…대법원 심리 가능성은?
    • 입력 2024-11-07 13:26:18
    • 수정2024-11-07 1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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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금액만 1조 3,800억 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이혼 소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 최종 결론이 이번 주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지 여부를 내일(8일) 밤 12시 전까지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리 불속행, 말 그대로 법원의 심리를 계속 진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건을 맡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시한 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을 결정하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판단한 대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중 1조 3천808억 원을 나눠 주고, 위자료 20억 원도 줘야합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내일 자정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徒過)'가 되면 본격 심리 절차에 들어간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 '심리불속행 기각' 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심 절차에 대한 특별법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민사 사건이나 이혼 사건 등의 경우에는 상고 이유에 헌법이나 중대한 판례 위반이 없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해 원심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한은 접수 후 4개월입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지난 7월 8일 상고했기에, 오는 11월 8일 이내로 대법원은 이혼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추가로 심리해 판결합니다.

일반 민사 사건의 심리불속행 비율은 약 70% 초반이고, 이혼 사건은 70%대 후반에서 80%에 달합니다. 이혼 사건은 십중팔구 4개월 이내 기각돼 확정된다는 의미입니다.

통계만 볼 때는 이번 이혼 사건도 심리불속행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혼인 기간에 SK 주식을 취득했고, 여기에는 노 관장의 기여가 인정되는 만큼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최 회장 측 주장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와 판례에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사업용 재산'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재산만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가침의 재산인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심리불속행 기각' 안 된다?

반면 대법원이 정식 심리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습니다.

일단 2심 재판부가 선고 뒤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이 변수로 꼽힙니다.

앞서 지난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6월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 산정을 주당 100원에서 1천원으로 변경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최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며 맞섰습니다.

■ 대법원 '본안' 맡을 경우… 내년 상반기 결론 나올 수도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측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은 지난달 26일로 지났습니다.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만큼 구체적으로 심리하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입니다.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의 계산 오류가 재산 분할의 판단 근거가 된 만큼, 단순히 판결문 수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하기로 한 만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본안 소송도 심리불속행 하지 않고 따져 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법원이 이혼 본안 사건 심리를 하게 되면 '세기의 이혼' 소송의 상고심 결론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전망입니다.

만일 대법원이 원심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파기환송 하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법정 공방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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