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억 기부 받고 석좌교수 임용”…심종혁 서강대 총장 소환조사

입력 2024.11.12 (14:00) 수정 2024.11.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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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0억 원의 대학 발전 기금을 대가로 중견기업 회장의 매제를 석좌교수로 채용한 혐의로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을 불러 조사 중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지난 2월 성기학 영원무역홀딩스 회장 측이 학교 발전 기금으로 기부한 회삿돈 10억 원을 대가로 성 회장의 매제인 임 모 교수를 석좌교수로 임명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서강대 교수로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던 임 씨는 처남인 성 회장이 발전 기금을 낸 이후 심 총장에게 석좌교수 자리를 약속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임 씨는 석좌교수 공모에 단독 지원해 임용됐습니다.

성 회장 역시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회삿돈 10억 원을 학교 발전 기금으로 낸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탭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서강대학교와 영원무역홀딩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기부금과 교수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심 총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 성 회장과 임 교수에 대한 2차 소환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강대학교 관계자는 "석좌교수는 연구 업적이 우수한 교원을 외부기금 재원으로 임용을 하는게 일반적"이라며 "이번 임명 건도 학교 임용규정과 절차대로 집행했다"고 KB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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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1-12 16: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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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0억 원의 대학 발전 기금을 대가로 중견기업 회장의 매제를 석좌교수로 채용한 혐의로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을 불러 조사 중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지난 2월 성기학 영원무역홀딩스 회장 측이 학교 발전 기금으로 기부한 회삿돈 10억 원을 대가로 성 회장의 매제인 임 모 교수를 석좌교수로 임명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서강대 교수로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던 임 씨는 처남인 성 회장이 발전 기금을 낸 이후 심 총장에게 석좌교수 자리를 약속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임 씨는 석좌교수 공모에 단독 지원해 임용됐습니다.

성 회장 역시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회삿돈 10억 원을 학교 발전 기금으로 낸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탭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서강대학교와 영원무역홀딩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기부금과 교수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심 총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 성 회장과 임 교수에 대한 2차 소환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강대학교 관계자는 "석좌교수는 연구 업적이 우수한 교원을 외부기금 재원으로 임용을 하는게 일반적"이라며 "이번 임명 건도 학교 임용규정과 절차대로 집행했다"고 KB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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