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 원 선고
입력 2024.11.14 (17:05)
수정 2024.11.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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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판결했는데, 김 씨 측은 추론에 의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사적 수행비서인 배 모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식사 모임은 김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받는 자리였고, 배 씨의 결제로 인해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김 씨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배 씨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할 동기나 유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씨 측은 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칠준/김혜경 씨 변호인 : "오늘 재판부는 (배 모 씨의) 그동안의 여러가지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결론을 말하면 그건 추론에 의한,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씨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모두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이 재판은 지난 8월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선고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면서 추가 심리가 이뤄졌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양다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판결했는데, 김 씨 측은 추론에 의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사적 수행비서인 배 모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식사 모임은 김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받는 자리였고, 배 씨의 결제로 인해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김 씨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배 씨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할 동기나 유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씨 측은 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칠준/김혜경 씨 변호인 : "오늘 재판부는 (배 모 씨의) 그동안의 여러가지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결론을 말하면 그건 추론에 의한,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씨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모두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이 재판은 지난 8월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선고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면서 추가 심리가 이뤄졌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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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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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판결했는데, 김 씨 측은 추론에 의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사적 수행비서인 배 모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식사 모임은 김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받는 자리였고, 배 씨의 결제로 인해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김 씨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배 씨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할 동기나 유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씨 측은 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칠준/김혜경 씨 변호인 : "오늘 재판부는 (배 모 씨의) 그동안의 여러가지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결론을 말하면 그건 추론에 의한,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씨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모두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이 재판은 지난 8월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선고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면서 추가 심리가 이뤄졌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양다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판결했는데, 김 씨 측은 추론에 의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사적 수행비서인 배 모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식사 모임은 김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받는 자리였고, 배 씨의 결제로 인해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김 씨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배 씨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할 동기나 유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씨 측은 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칠준/김혜경 씨 변호인 : "오늘 재판부는 (배 모 씨의) 그동안의 여러가지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결론을 말하면 그건 추론에 의한,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씨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모두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이 재판은 지난 8월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선고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면서 추가 심리가 이뤄졌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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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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