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유출 논란’ 연세대, 정시이월·재항고도 검토…수험생 “재시험 치러야”
입력 2024.11.18 (10:19)
수정 2024.11.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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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에 휩싸인 연세대가 문제가 된 논술전형의 모집 인원을 정시로 넘기는 방안과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가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직후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또 합격자 발표 예정일인 12월 13일 전에 결정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신속 기일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 소송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고, 가처분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는 “가처분 결정으로 역으로 피해 보게 될 1만 명이 넘는 선의의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1순위”라며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항고를 통해 다른 재판부의 판단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험생이 가장 적은 피해를 받도록 모든 부분을 다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며, 항고심 발표 이후 정시 이월이나 재시험 등을 결정할 것인지, 재항고를 이어갈지에 대해선 “모든 부분을 고려해 그 시점에 맞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시험 필요성을 주장하는 수험생 측 소송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일원 법률사무소)는 정시이월에 관해 “법적으로도 되지 않고, 시험을 본 인원들에게 어떻게 보상할지의 문제도 있다”며 “본안 신속 기일 지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연세대는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가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직후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또 합격자 발표 예정일인 12월 13일 전에 결정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신속 기일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 소송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고, 가처분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는 “가처분 결정으로 역으로 피해 보게 될 1만 명이 넘는 선의의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1순위”라며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항고를 통해 다른 재판부의 판단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험생이 가장 적은 피해를 받도록 모든 부분을 다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며, 항고심 발표 이후 정시 이월이나 재시험 등을 결정할 것인지, 재항고를 이어갈지에 대해선 “모든 부분을 고려해 그 시점에 맞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시험 필요성을 주장하는 수험생 측 소송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일원 법률사무소)는 정시이월에 관해 “법적으로도 되지 않고, 시험을 본 인원들에게 어떻게 보상할지의 문제도 있다”며 “본안 신속 기일 지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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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술 유출 논란’ 연세대, 정시이월·재항고도 검토…수험생 “재시험 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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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8 10:19:24
- 수정2024-11-18 10:20:41
수시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에 휩싸인 연세대가 문제가 된 논술전형의 모집 인원을 정시로 넘기는 방안과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가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직후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또 합격자 발표 예정일인 12월 13일 전에 결정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신속 기일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 소송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고, 가처분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는 “가처분 결정으로 역으로 피해 보게 될 1만 명이 넘는 선의의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1순위”라며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항고를 통해 다른 재판부의 판단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험생이 가장 적은 피해를 받도록 모든 부분을 다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며, 항고심 발표 이후 정시 이월이나 재시험 등을 결정할 것인지, 재항고를 이어갈지에 대해선 “모든 부분을 고려해 그 시점에 맞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시험 필요성을 주장하는 수험생 측 소송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일원 법률사무소)는 정시이월에 관해 “법적으로도 되지 않고, 시험을 본 인원들에게 어떻게 보상할지의 문제도 있다”며 “본안 신속 기일 지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연세대는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가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직후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또 합격자 발표 예정일인 12월 13일 전에 결정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신속 기일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 소송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고, 가처분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는 “가처분 결정으로 역으로 피해 보게 될 1만 명이 넘는 선의의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1순위”라며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항고를 통해 다른 재판부의 판단도 받아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험생이 가장 적은 피해를 받도록 모든 부분을 다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며, 항고심 발표 이후 정시 이월이나 재시험 등을 결정할 것인지, 재항고를 이어갈지에 대해선 “모든 부분을 고려해 그 시점에 맞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시험 필요성을 주장하는 수험생 측 소송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일원 법률사무소)는 정시이월에 관해 “법적으로도 되지 않고, 시험을 본 인원들에게 어떻게 보상할지의 문제도 있다”며 “본안 신속 기일 지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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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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