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구속 기한 12월 3일까지 연장
입력 2024.11.22 (17:08)
수정 2024.11.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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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어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로 연장됐고, 검찰은 이 기간 안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명 씨 측 관계자와 김 전 의원 관계자는 자금의 중간 전달자 강혜경 씨의 주장이 불분명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어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로 연장됐고, 검찰은 이 기간 안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명 씨 측 관계자와 김 전 의원 관계자는 자금의 중간 전달자 강혜경 씨의 주장이 불분명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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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김영선 구속 기한 12월 3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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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2 17:08:07
- 수정2024-11-22 17:13:36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어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로 연장됐고, 검찰은 이 기간 안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명 씨 측 관계자와 김 전 의원 관계자는 자금의 중간 전달자 강혜경 씨의 주장이 불분명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어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로 연장됐고, 검찰은 이 기간 안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명 씨 측 관계자와 김 전 의원 관계자는 자금의 중간 전달자 강혜경 씨의 주장이 불분명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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