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객 불리’ 불공정약관 대거 적발

입력 2024.11.25 (12:20) 수정 2024.11.25 (12: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끊을 수 있게 하거나 고객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등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 조항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 금융회사 약관 1200여 개를 심사한 결과, 조항 45개가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금융사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등을 중단하거나 서비스 제공 기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고객 불리’ 불공정약관 대거 적발
    • 입력 2024-11-25 12:20:49
    • 수정2024-11-25 12:25:16
    뉴스 12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끊을 수 있게 하거나 고객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등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 조항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 금융회사 약관 1200여 개를 심사한 결과, 조항 45개가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금융사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등을 중단하거나 서비스 제공 기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