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입력 2024.11.25 (17:12) 수정 2024.11.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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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시세 조종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올해 2월 1심 법원은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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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25 17:12:49
    • 수정2024-11-25 17: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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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시세 조종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올해 2월 1심 법원은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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