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재판부에게 감사”
입력 2024.11.25 (18:03)
수정 2024.11.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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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재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대표가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김 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2019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허위 증언을 시켜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았다며 두 달 전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요청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았고, 피고인의 방어권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고의로 위증을 시켰다는 증거가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늘 재판이 열리기 전 서울중앙지법 법원 청사 주변엔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와 이 대표를 처벌하라고 촉구하는 집회가 각각 수백 미터를 사이에 두고 동시에 열렸습니다.
오후 들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지지자 사이에선 환호가 쏟아졌고, 반대 쪽에선 탄식이 터졌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두 집회 참가자들은 다행히 별 충돌 없이 해산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 김현민/영상편집:한효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재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대표가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김 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2019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허위 증언을 시켜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았다며 두 달 전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요청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았고, 피고인의 방어권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고의로 위증을 시켰다는 증거가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늘 재판이 열리기 전 서울중앙지법 법원 청사 주변엔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와 이 대표를 처벌하라고 촉구하는 집회가 각각 수백 미터를 사이에 두고 동시에 열렸습니다.
오후 들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지지자 사이에선 환호가 쏟아졌고, 반대 쪽에선 탄식이 터졌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두 집회 참가자들은 다행히 별 충돌 없이 해산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 김현민/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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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재판부에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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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재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대표가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김 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2019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허위 증언을 시켜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았다며 두 달 전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요청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았고, 피고인의 방어권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고의로 위증을 시켰다는 증거가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늘 재판이 열리기 전 서울중앙지법 법원 청사 주변엔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와 이 대표를 처벌하라고 촉구하는 집회가 각각 수백 미터를 사이에 두고 동시에 열렸습니다.
오후 들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지지자 사이에선 환호가 쏟아졌고, 반대 쪽에선 탄식이 터졌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두 집회 참가자들은 다행히 별 충돌 없이 해산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 김현민/영상편집:한효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재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대표가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김 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2019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허위 증언을 시켜 결과적으로 무죄를 받았다며 두 달 전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요청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았고, 피고인의 방어권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고의로 위증을 시켰다는 증거가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늘 재판이 열리기 전 서울중앙지법 법원 청사 주변엔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와 이 대표를 처벌하라고 촉구하는 집회가 각각 수백 미터를 사이에 두고 동시에 열렸습니다.
오후 들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지지자 사이에선 환호가 쏟아졌고, 반대 쪽에선 탄식이 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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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유현우 김현민/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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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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