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부당 합병’ 2심도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4.11.25 (19:06)
수정 2024.11.2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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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1심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1심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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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용 ‘부당 합병’ 2심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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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5 19:06:44
- 수정2024-11-25 19:13:48
검찰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1심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1심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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