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4.11.26 (10:20)
수정 2024.11.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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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0회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및 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이처럼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께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5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오늘(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0회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및 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이처럼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께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5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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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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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6 10:20:35
- 수정2024-11-26 11:09:20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0회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및 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이처럼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께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5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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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0회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및 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이처럼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께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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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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