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입력 2024.11.28 (06:13)
수정 2024.11.2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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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 씨의 구속적부심 청구와 관련해,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명 씨 변호인 측은 강혜경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명 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명 씨에 대한 구속 기한은 다음 달 5일까지로 이틀 연장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 씨의 구속적부심 청구와 관련해,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명 씨 변호인 측은 강혜경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명 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명 씨에 대한 구속 기한은 다음 달 5일까지로 이틀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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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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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28 06:13:45
- 수정2024-11-28 06:25:17
법원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 씨의 구속적부심 청구와 관련해,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명 씨 변호인 측은 강혜경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명 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명 씨에 대한 구속 기한은 다음 달 5일까지로 이틀 연장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 씨의 구속적부심 청구와 관련해,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명 씨 변호인 측은 강혜경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명 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명 씨에 대한 구속 기한은 다음 달 5일까지로 이틀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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