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공정성 중대 훼손 보이지 않아”
입력 2024.12.03 (17:47)
수정 2024.12.03 (18: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했던 법원의 결정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오늘(3일)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앞서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 수험생 측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지만, 판결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연세대는 자연 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사실상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세대의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고법 제25-1민사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제기된) 72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공유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연세대 자연 계열 논술을 응시한 수험생 등 34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 11월 15일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연세대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 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중지됐습니다.
오늘(3일)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앞서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 수험생 측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지만, 판결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연세대는 자연 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사실상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세대의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고법 제25-1민사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제기된) 72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공유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연세대 자연 계열 논술을 응시한 수험생 등 34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 11월 15일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연세대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 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중지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고법,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공정성 중대 훼손 보이지 않아”
-
- 입력 2024-12-03 17:47:03
- 수정2024-12-03 18:46:08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했던 법원의 결정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오늘(3일)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앞서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 수험생 측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지만, 판결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연세대는 자연 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사실상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세대의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고법 제25-1민사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제기된) 72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공유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연세대 자연 계열 논술을 응시한 수험생 등 34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 11월 15일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연세대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 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중지됐습니다.
오늘(3일)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앞서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 수험생 측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지만, 판결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연세대는 자연 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사실상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세대의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고법 제25-1민사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제기된) 72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선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공유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연세대 자연 계열 논술을 응시한 수험생 등 34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 11월 15일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연세대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 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중지됐습니다.
-
-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김범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