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정점 ‘윤 대통령’…내란죄 누구에게 어디까지?

입력 2024.12.12 (12:47) 수정 2024.12.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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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적었습니다.

여기엔 김 전 장관과 공모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판단도 깔려 있는데요.

내란죄, 누구에게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하려면 위헌성과 위법성을 알고 실행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걸 알고도 감행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직접 관여한 정황이 속속 나오는 상황.

[곽종근/특수전사령관/지난 10일 :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과 경찰 인력을 투입한 계엄군 수뇌부와 경찰 지휘부에도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들도 위헌, 위법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밝혀야 합니다.

[김경수/KBS 자문 변호사 : "'비상계엄'을 명목으로 내건 것이으로, 이 사람들에게 내란에 가담하여 중요 임무에 종사한다는 고의가 있는지를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을 국회 밖에서 모이게 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위헌, 위법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계엄 해제를 방해한 것이 입증되면 내란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본회의장으로 참석할 수 없게 해달라는 지시를 받거나, 그런 내용을 알고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여당 당사로 모이게 했다면, 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를 동조한 것이고…."]

다만 내란죄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외견상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계엄 행위가 얽혀 있어 세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윤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일선 경찰과 군인들은 당시엔 지시가 위법한지를 알기 어려웠던 만큼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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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죄 정점 ‘윤 대통령’…내란죄 누구에게 어디까지?
    • 입력 2024-12-12 12:47:11
    • 수정2024-12-12 12: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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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적었습니다.

여기엔 김 전 장관과 공모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판단도 깔려 있는데요.

내란죄, 누구에게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하려면 위헌성과 위법성을 알고 실행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걸 알고도 감행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직접 관여한 정황이 속속 나오는 상황.

[곽종근/특수전사령관/지난 10일 :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과 경찰 인력을 투입한 계엄군 수뇌부와 경찰 지휘부에도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들도 위헌, 위법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밝혀야 합니다.

[김경수/KBS 자문 변호사 : "'비상계엄'을 명목으로 내건 것이으로, 이 사람들에게 내란에 가담하여 중요 임무에 종사한다는 고의가 있는지를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을 국회 밖에서 모이게 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위헌, 위법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계엄 해제를 방해한 것이 입증되면 내란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본회의장으로 참석할 수 없게 해달라는 지시를 받거나, 그런 내용을 알고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여당 당사로 모이게 했다면, 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를 동조한 것이고…."]

다만 내란죄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외견상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계엄 행위가 얽혀 있어 세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윤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일선 경찰과 군인들은 당시엔 지시가 위법한지를 알기 어려웠던 만큼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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