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통령 탄핵안’ 표결 앞두고 이틀간 외부인 출입제한
입력 2024.12.12 (21:31)
수정 2024.12.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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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오늘(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와 표결이 이뤄지는 내일(13일)부터 이틀간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며 “13일과 14일에는 국회 공무원증 또는 국회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오늘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내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모레 오후 5시에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사무처는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며 “13일과 14일에는 국회 공무원증 또는 국회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오늘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내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모레 오후 5시에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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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대통령 탄핵안’ 표결 앞두고 이틀간 외부인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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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2 21:31:38
- 수정2024-12-12 21:35:26
국회사무처는 오늘(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와 표결이 이뤄지는 내일(13일)부터 이틀간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며 “13일과 14일에는 국회 공무원증 또는 국회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오늘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내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모레 오후 5시에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사무처는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며 “13일과 14일에는 국회 공무원증 또는 국회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오늘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내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모레 오후 5시에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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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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