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입력 2024.12.16 (14:25)
수정 2024.12.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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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16일) 윤 대통령 측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번 2차 소환도 1차 소환 통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통령실에 전자공문과 우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라고 보고, 이번 계엄령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간 검찰은 현재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군 지휘부에 대한 빠른 수사 속도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소환 전 혐의 다지기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경내 진입 방식의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오늘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차례로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자신들의 업무소관이 아니다"며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16일) 윤 대통령 측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번 2차 소환도 1차 소환 통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통령실에 전자공문과 우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라고 보고, 이번 계엄령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간 검찰은 현재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군 지휘부에 대한 빠른 수사 속도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소환 전 혐의 다지기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경내 진입 방식의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오늘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차례로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자신들의 업무소관이 아니다"며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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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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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6 14:25:51
- 수정2024-12-16 15:14:5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16일) 윤 대통령 측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번 2차 소환도 1차 소환 통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통령실에 전자공문과 우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라고 보고, 이번 계엄령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간 검찰은 현재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군 지휘부에 대한 빠른 수사 속도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소환 전 혐의 다지기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경내 진입 방식의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오늘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차례로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자신들의 업무소관이 아니다"며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16일) 윤 대통령 측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번 2차 소환도 1차 소환 통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통령실에 전자공문과 우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라고 보고, 이번 계엄령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간 검찰은 현재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군 지휘부에 대한 빠른 수사 속도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소환 전 혐의 다지기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경내 진입 방식의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오늘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차례로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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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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