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관련자들 명예도민 취소? “당장은 어려워”

입력 2024.12.16 (15:53) 수정 2024.12.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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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오늘(1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한 공동담화문을 발표하는 모습(사진=제주도)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오늘(1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한 공동담화문을 발표하는 모습(사진=제주도)

제주도가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오늘(1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에 따른 공동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현행 법령으로도 취소의 법적 근거가 있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해 명백하게 법적 판단이 내려졌을 때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상황을 지켜보며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동 담화에 나선 이상봉 도의장은 "제주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취소 명단이) 도의회로 넘어오면, 동의 절차를 거쳐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8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를 위해선 법원의 확정 판결 등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당장 취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14일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 요구 제주도민대회’에 참가한 도민들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환호하는 모습지난 14일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 요구 제주도민대회’에 참가한 도민들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환호하는 모습

앞서 윤석열 정권 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일부 정부 인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준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것을 제주도와 도의회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민은 내란범과 내란 방조 탄핵 거부 국회의원이 명예도민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나경원, 이헌승, 조경태, 김도읍, 김상훈, 주호영, 송언석, 박형수, 정점식 의원 등을 거론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소 형을 받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무리가 되는 게 밝혀졌을 때 도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이 이상민 전 장관과 추경호 의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혐의가 밝혀지고 재판에 넘겨져 선고가 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나머지 거론된 국민의힘 소속 명예도민들에 대해선 근거가 없어 위촉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공동 담화에서 언급한 명예도민 위촉 취소가 선언적 의미의 발표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50년 넘게 명예도민 취소된 사례 없어

제주명예도민은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도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명예도민 수여 절차 및 예우 사항(제주도 홈페이지)명예도민 수여 절차 및 예우 사항(제주도 홈페이지)

명예도민들은 도내 관광지 관람료 무료 또는 할인, 골프장 입장료·항공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71년 이후 올해 현재까지 2,454명이 명예도민으로 선정됐습니다.

제도 시행 50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위촉이 취소된 사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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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오늘(1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한 공동담화문을 발표하는 모습(사진=제주도)
제주도가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오늘(1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에 따른 공동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현행 법령으로도 취소의 법적 근거가 있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해 명백하게 법적 판단이 내려졌을 때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상황을 지켜보며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동 담화에 나선 이상봉 도의장은 "제주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취소 명단이) 도의회로 넘어오면, 동의 절차를 거쳐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8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를 위해선 법원의 확정 판결 등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당장 취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14일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 요구 제주도민대회’에 참가한 도민들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환호하는 모습
앞서 윤석열 정권 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일부 정부 인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준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것을 제주도와 도의회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민은 내란범과 내란 방조 탄핵 거부 국회의원이 명예도민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나경원, 이헌승, 조경태, 김도읍, 김상훈, 주호영, 송언석, 박형수, 정점식 의원 등을 거론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소 형을 받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무리가 되는 게 밝혀졌을 때 도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이 이상민 전 장관과 추경호 의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혐의가 밝혀지고 재판에 넘겨져 선고가 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나머지 거론된 국민의힘 소속 명예도민들에 대해선 근거가 없어 위촉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공동 담화에서 언급한 명예도민 위촉 취소가 선언적 의미의 발표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50년 넘게 명예도민 취소된 사례 없어

제주명예도민은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도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명예도민 수여 절차 및 예우 사항(제주도 홈페이지)
명예도민들은 도내 관광지 관람료 무료 또는 할인, 골프장 입장료·항공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71년 이후 올해 현재까지 2,454명이 명예도민으로 선정됐습니다.

제도 시행 50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위촉이 취소된 사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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